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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땅투기를 한 20명의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에 대해 대토(땅)보상, 택지보상, 아파트 입주권 등 추가 이익을 차단하고 오로지 '현금 보상'만 하는 후속조치를 내놨다. 하지만 광명시흥 지구는 과거 2년간 땅값이 50% 가량 올라 현금보상만 받아도 LH 직원으로선 손해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. 농지법 위반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는 대책도 함께 내놨지만 최소 1년 이상은 토지를 팔지 않아도 돼 신속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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